•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의장 공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종합)

등록 2023.03.23 14:45:34수정 2023.03.23 15:11: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재 "위협 초래 가능성 없는 집회도 일괄 금지"

"2024년 5월31일까지 입법 안 하면 효력 상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회의장 공관 인근 100m 이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바로 위헌으로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대심판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11조 2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집시법은 11조3호에 같은 조항이 있다.

A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0년 7월 국회의장 공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집시법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밝히며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2003년 10월), 국회의사당 인근(2018년 5월), 국무총리 공관 인근(2018년 6월), 각급 법원 인근(2018년 7월), 대통령 관저 인근(2022년 12월) 집회를 일률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