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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발 프로그램 유통' 대북사업가…항소심서 무죄 반전

등록 2023.03.23 16:01:36수정 2023.03.23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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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기밀 유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남북교류법 목적 넘어서" 징역 4년

2심 "각 행위, 국보법 위반으로 볼수없어"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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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이 개발한 IT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북한 IT 조직으로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수억원을 제공하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누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국내 기업 및 공공 기관에 들어갔으며, 김씨가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등 입찰에 참여하며 취득한 군사 기밀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김씨의 행위가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자신의 사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관련법에 담긴 목적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행위를 "사익을 위한 것일 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북측에 논문 제공, 소프트웨어 수수 등 개별 행위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긴 채 북측에 편의를 제공한 점은 명백한 국가적 위험성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논문 제공 행위 자체를 명백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군사상 기밀 파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기밀이라 알 수 있는 표시를 대부분 삭제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로 지정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사상 지원했다는 점 역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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