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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돌봄센터·다문화지원센터 취업 못한다

등록 2023.03.23 16:06:03수정 2023.03.23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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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여가부 소관 법률 개정안 2개 통과

한부모시설 기능 중심 개편…'부자가족' 이용 확대

성범죄자, 돌봄센터·다문화지원센터 취업 못한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개정안 2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이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취업 제한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는 기관 및 시설에 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 상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포함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한부모시설 유형을 출산지원이나 양육지원과 같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나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면서 성범죄자 관리 강화는 물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재범 방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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