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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VIP리스트' 부정채용…인사담당자들 집유·벌금 확정

등록 2023.03.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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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징역형 집유~벌금형 확정

법원 "취업난 심각…공정성은 중요 가치"

"고정관념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

[서울=뉴시스]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인 추천 지원자 명단 파일을 작성·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다른 전 인사부장 B(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전 인사팀장 C(52)씨와 D(52)씨에 대해서 내린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인 추천 지원자 명단 파일을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자녀나 지인,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B씨는 의도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공개채용 응시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대략 1대1 비율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성비는 최고 9대1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다만 B씨와 C씨, D씨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에 대해선 추천을 이유로 한 합격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해당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1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채용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라며 "하나은행은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하겠다며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지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훼손했다"며 "(A씨와 B씨의 경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성에게 부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을 합격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하나은행에 근무하면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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