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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집시법 위반 의혹' 조사

등록 2023.03.24 09:15:29수정 2023.03.24 0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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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중 대책위 운영위원장 소환 조사

집시·공용재산법 위반 혐의 내사 단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두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24일 경찰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안지중 대책위 운영위원장을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4일 사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경찰은 유가족 측이 분향소 설치하기 위해 사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난 것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대책위가 서울시 허가 없이 서울광장 옆 인도를 점거한 채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대책위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 범위 밖이라는 입장이다. 집시법 제15조는 관혼상제,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전날에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비협조와 (경찰의) 차벽 설치 등의 위협으로 서울광장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분향소는 신고와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안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신분 조사가 아닌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서울시 측의 고소나 고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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