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적에 3층 건물서 뛰어내린 벌금 수배자 사망
500만원 벌금 내지 않아 수배자 등록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 수사관을 피해 도주하던 60대 남성이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뛰어내린 후 맞은편 건물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해 50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집으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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