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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돼" 추모쪽지 뜯은 이태원 상인 기소유예…유족에 사과

등록 2023.03.26 20:22:56수정 2023.03.26 2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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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골목 붙은 추모쪽지 등 뜯은 혐의로 입건

형사조정 회부돼 유족에 사과…형사처벌 피해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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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 후 영업이 잘 안 된다며 참사 현장 골목에 붙은 추모 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 측에 사과한 끝에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술을 마시고 이태원 참사 현장인 골목을 지나가다 홧김에 벽에 붙은 추모쪽지 등을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들 간 형사 분쟁을 중재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족 측에 사과했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검찰은 이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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