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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년 경기도의 남양주 감사…14개 항목 중 6개 위법"

등록 2023.03.28 06:00:00수정 2023.03.28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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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두고 갈등…현금·지역화폐

헌재 "감사 항목 14가지 중 6가지는 위법"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2020년 11월 감사' 일부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헌재에서 진행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쟁의 심판은 이 사건으로 종결됐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항목 14가지 중 6건이 위법하다고 28일 밝혔다. 8가지 감사항목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1월11일 남양주시에 조사개시를 통보했다. 조사는 11월16일부터 12월7일까지 14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했다.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시점이었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강조하는 상황이었다. 남양주시는 부당한 감사라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2021년 4월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2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됐다.

헌재는 "감사항목 1~8에 대한 감사는 모두 그 내용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감사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감사항목 9에 대한 감사(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는 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 개시 이후에 추가된 감사항목 10~14는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항목 10~14는 ▲홍보팀의 댓글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남양주시 별정직 인사,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장 내정)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항목 14가지 모두 위법해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2021년 4월1일 남양주시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은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2020년 6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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