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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법규 위반 뒤에서 잡는다…후면 단속 도입

등록 2023.03.29 06:00:00수정 2023.03.29 0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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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속·신호위반 적발 가능

5개 지점에 장비 추가 설치 예정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2021.01.04. park769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서울 지역 후면 무인 단속을 본격화하고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오는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면 무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설치한 이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경고장을 발부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다.

사륜차는 물론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차종에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해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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