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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번호판 영치 단속

등록 2023.03.29 06:00:00수정 2023.03.29 0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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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25만6000대…전체차량의 8%

30일 집중단속…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1월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에 귀경하는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3.01.24. livertrent@newsis.com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1월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에 귀경하는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3.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9만2000대 대비 8.0%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또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만8096대의 체납액 233만5100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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