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5월께 단계적 일상회복

등록 2023.03.29 11:00:00수정 2023.03.29 11:56: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위기경보 1단계 하향…통계, 일일→주간 변경

2단계 마스크·격리 의무 해제…검사도 유료화

내년 상반기께 완전한 엔데믹…독감처럼 관리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5월께 단계적 일상회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먼저 5월 초쯤 1단계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경우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2단계 조정 시점에는 마스크·격리 의무를 모두 해제하며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대부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며, 3단계는 완전히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유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5월11일 비상사태 해제를, 일본은 5월8일 코로나19를 5류 감염병으로 하향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이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1단계로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것인지 결정한다.

'경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범부처로 대응하던 중대본은 해체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

1단계 하향 조정 시점에는 격리의무는 유지되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추가로 안정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2단계 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한다. 2단계에서는 중수본을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질병청 방대본이 대응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에 유지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물론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다른 호흡기감염병처럼 표본감시 체계로 바뀌며 주 1회 코로나19 검출률와 추이 등을 발표하게 된다.

코로나19 의료대응도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면서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분적으로 유료화된다. 각 보건소가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체계로 바뀐다. 다만 감염취약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으로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한다.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될 때 소득기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된다.

3단계는 완전히 풍토병처럼 바뀌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방대본도 해체하고 질병청이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지원되지만 3단계에서는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치료제도 유료화돼 일부 건보로 지원한다.

정부는 2단계 조정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3단계 조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2단계 조정은 많은 것이 바뀌는 시기라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은 올해 안에는 힘들고 빨라도 내년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위기경보 하향 이후 유행이 크게 확산할 경우에는 실내마스크 한시 의무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병상 추가 확보, 검역 강화 등 방역 수위를 다시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경계'로 하향한 이후 지난해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유행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