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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 직원들, 남욱 상대로 퇴직금 소송 1심 승소

등록 2023.03.29 1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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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사업 넘겨받으며 퇴직금 등 지급 합의

지급 못 받자 소송 제기…쟁점은 소멸시효 등

1심 "지급 의사"…총 11억10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개발업체 소속 전직 임직원들이 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전날 전 회사 직원 A씨 등 4명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합쳐 총 1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용된 금액은 개인별로 각 2억2000만~4억3000만원씩이다.

대장동 사업 초기 참여자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는 2009년 민간개발사업을 위해 세 곳의 회사를 통해 1805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대출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사업자 김모씨에게 회사를 양도했고, 김씨는 같은 해 7월 남 변호사에게 사업권을 넘겼다.

남 변호사는 사업권을 받으면서 임직원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남시가 2014년께 대장동 사업을 민간개발사업에서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회사는 대출 연장 무산 등으로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월급 3개월분의 퇴직금 및 직원들이 각자 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남 변호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 변호사 측은 개발사업이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돼 성공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고,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피고(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제3자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의 변제기를 피고가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때로 유예하기로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원의 지급 기한을 정한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채권에는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기관이 도과되기 이전인 지난 2021년 9월30일 소장이 제출됐다"며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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