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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3억5천만원 납입한 민간업자에 수천억 이익 용인"

등록 2023.03.29 22:03:50수정 2023.03.29 2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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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쪽 분량 이재명 대표 공소장

"성남의뜰 이사회 문제제기" 담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쓴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뉴시스가 확보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169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기자본이 전혀 없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가 발표되기도 전인 2014년부터 이 대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관련 비밀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개발이익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약속을 하는 등 공익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임기 내 1공단 공원 조성 가시화 등 치적 달성과 민간업자들의 불법자금 제공, 선거지원 등 그간의 공적에 보답을 위해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을 빌미로 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추가 이익 극대화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DB.

서울중앙지검. 뉴시스DB.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희생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환경 측면의 개발 밀도·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 전가 등을 통해 대장동 택지·주택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나 성남시의 거액 손해배상 의무 해소 등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제기된 정황도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는 사전 자료 제공도 없이 사업협약서 안이 배포됐다.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으나, 사외이사가 제기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안건이 가결됐다고 한다.

이 대표 기소 혐의에서 빠진 '428억 약정 의혹'에 관한 정황도 공소장에 등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 전 실장을 통해 개발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유동규는 김만배의 제안을 피고인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진상·유동규가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자 대장동 일당이 2021년 3월께 지급할 액수가 428억원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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