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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49종 중 17종서 '급성 독성' 유해성 확인

등록 2023.03.31 09:00:00수정 2023.03.31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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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해성 공표…사업주에 근로자 보호조치 통보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con@newsis.com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해 2월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49종 중 1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을 확인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 결과 실리벤젠, 팔라듐, 아세테이트 등 신규 화학물질 49종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전자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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