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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방식 정당"…대법원서 확정

등록 2023.03.30 10:10:59수정 2023.03.30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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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따라 더 비싼 요금 내는 전기세

부당이득 반환 및 약관 무효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정용 전기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00kwh, 200kwh, 300kwh, 400kwh, 500kwh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상위 구간으로 갈 수록 기본요금 및 구간별 전력량 요금이 가중되는 누진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도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 12월 도입됐다. 당시 누진율은 1.6배였다.

A씨 등은 외국의 경우 누진 단계가 2~3 단계 이하거나 누진율이 1.4~2.4배에 불과한 외국의 경우보다 누진 단계나 누진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이 맡았다.

A씨 등은 1단계 누진요금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초과한 부분은 반환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에는 누진제 적용을 규정한 전기공급약관 조항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주택용 전략 판매량이 전체의 12%(2012년 기준)이지만, 수입은 17.52%(같은 해 기준)에 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적정원가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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