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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에 불리하지 않다" 확정(종합)

등록 2023.03.30 10:45:04수정 2023.03.30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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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따라 더 비싼 요금 내는 전기세

부당이득 반환 및 약관 무효 소송 제기

"누진제 적용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기본공급약관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00kwh, 200kwh, 300kwh, 400kwh, 500kwh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상위 구간으로 갈 수록 기본요금 및 구간별 전력량 요금이 가중되는 누진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도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 12월 도입됐다. 당시 누진율은 1.6배였다.

A씨 등은 외국의 경우 누진 단계가 2~3 단계 이하거나 누진율이 1.4~2.4배에 불과한 외국의 경우보다 누진 단계나 누진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이 맡았다.

구체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방식을 적용한 2~7단계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즉 1단계 누진요금을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중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도 했다.

1심은 주택용 전 판매량이 전체의 12%(2012년 기준)이지만, 수입은 17.52%(같은 해 기준)에 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적정원가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가 다퉈졌다.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무효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요금 구조를 설정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시민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즉 이러한 절차를 지켜 작성된 약관이라면 그 약관에 기초한 전기요금 계산은 정당하다는 뜻이다.

이어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기판매사업의 공익적 성격,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특히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도 누진제가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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