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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흡연 혐의' DSDL이사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등록 2023.03.30 10:45:34수정 2023.03.30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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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구매·흡연·소지한 혐의로 기소

1심 "죄질 나쁘지만 이번만 집행유예"

검찰, 징역형 집유 판결 불복해 항소장

[서울=뉴시스] 검찰.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검찰.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씨 측은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조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등 9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피고인마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4회에 걸쳐 액상 카트리지 등의 형태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21일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그다음 날에는 승용차에서 대마 합계 0.9g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는 주로 홍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는데, 대마를 매수한 그룹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조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27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조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및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살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 장기형 복역"이라며 "이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자숙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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