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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발견된 송파구청사 "건축해야" 소송냈지만 각하

등록 2023.03.30 11:19:48수정 2023.03.30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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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발굴 이후 신청사 건축 올스톱

보호 처분 반발 소 냈지만 수용 안돼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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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삼국시대 유물 발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 관련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송파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지보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송파구는 1987년 만들어진 기존 청사가 노후화되며 이를 새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 부지에서 삼국시대 집터 등 유물이 발굴되며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은 유물 발견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보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해 6월 송파구는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보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파구 측은 유물이 보호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송파구와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일대 규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1997년 유물 발굴 이후 건축 규제로 인해 토성 부근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됐는데, 송파구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문화재청이 구청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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