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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역별 특성 고려해야"

등록 2023.03.31 13:38:41수정 2023.03.31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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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민주당 의원, 미세먼지법 개정안 발의

계절관리제 기간 외에도 일부 지역 농도 높아

[서울=뉴시스]2020~2022년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3.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020~2022년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3.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 4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다. 계절관리기간인 12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 1월은 26㎍/㎥, 2월은 28㎍/㎥, 3월은 26㎍/㎥이다.

대구도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기간인 3월(22㎍/㎥)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주·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노 의원은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해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있다. 2023.0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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