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 헌법소원
헌법재판관 5대4로 합헌…"정책 목적 정당"
반대의견 "法유보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19년 12월20일 12·16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개관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모델하우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0. bluesoda@newsis.com
헌재는 변호사 A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
대책을 공동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에 이 방안이 발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대책 발표 전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주택자는 대출금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정부 조치로 불가능해지자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당시 주택시장 가열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향후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도 배경으로 참작됐다.
이미 2018년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졌으나 계속 가격이 급등하자 조치를 일시적으로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며 "이 조치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치가 시행될 때 금융위원회 고시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조치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대출규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실수요자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점, 조치가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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