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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회장 기소…'채석장 붕괴' 삼표(종합)

등록 2023.03.31 1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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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삼표 석재 채취장 붕괴 사고

근로자 3명 사망…경영책임자 회장 기소

현재까지 판례 없어…수사로 선례 축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도희 류인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수사 선상에 오른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회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었고, 회장이 기소된 적은 없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경영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경영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즉,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리스크가 표면화 됐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검찰은 축적된 선례에 따라 실제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평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즉 기업 내부에서 실제 안전보건 분야 경영업무를 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평가할 뿐이라는 뜻이다. 통상적인 기업 운영 방식을 고려하면 정 회장이 안전보건 분야 경영 업무까지 담당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회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기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회장, 대표이사, CSO(최고안전책임자) 등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 실제 안전보건 업무 분야 경영의 실질적·최종적 업무를 담당자가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날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51건을 송치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 14건은 기소했고, 1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외 사건은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후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이 아직 없다. 오는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처음 선고한다. 고양지원 사건이 오는 4월6일 선고 예정인 만큼 1호 선고 사건이 될 예정이다. 지난 2월 1호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배당 오류로 오는 4월로 연기됐다.

검찰이 매 사건을 수사할 때 마다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법리를 창설하는 셈인 상황이라 수사팀도 사건 별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다.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곧 경영책임자인 것은 아니다. 검찰은 개별 사건마다 증거관계 및 보고·승인·지휘 체계 등을 살펴 실제 경영책임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처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관련 노동 수사에도 관심을 보이며 지휘 라인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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