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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 이별 통보 후 메시지 200통…1심 벌금 300만원

등록 2023.04.02 19:04:14수정 2023.04.02 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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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 "집으로 가겠다" 문자 남겨

1심 재판부 스토킹 혐의 인정…벌금형

집 앞에 꽃 두고 기다린 남성도 유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별을 통보받은 뒤 전 연인에게 메시지를 200통 이상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여자친구에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약 한 달 동안 "보고 싶다"는 내용 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23회에 걸쳐 전송했다.

A씨는 카카오톡 외 휴대전화 문자로도 만남을 시도했다. 이별 직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내일 집 앞에 가겠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79건의 문자를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전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기다린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집을 찾아가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달에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40대 남성 B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이별한 뒤 전 연인에 의사에 반해 문자메시지 90건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꽃을 놓아두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길을 막아서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수면장애가 있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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