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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직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국회의장, 직권으로 연기

등록 2023.04.13 18:06:50수정 2023.04.14 1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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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리안 마련…다음 본회의 처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3일 불발됐다. 의료법과 달리 간호법은 이날 상정 가능성이 예측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다음 본회의로 연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말미 간호법 제정안 안건 상정 관련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제출이 있었다면서 협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소환했다.

이후 김 국회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된다"며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을 않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야당 주도 간호법 표결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 국회의장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당초 본회의에선 의료법 및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상정 시 의사일정 변경으로 표결을 추진한단 방침이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사항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 내용을 두고 업계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그간 민주당은 간호법과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 표결 필요성도 말해 왔는데, 의료법은 본회의 전에 김 국회의장 설득을 받아들여 차후 다루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표결 불발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에 해당한다. 이날 국회는 다른 직회부 법안이자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가 있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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