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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반기 프로그램 접수

등록 2023.04.25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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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반기 프로그램 접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철 일손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5월3일까지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화기 등 3~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이내 친척을 초청해 농촌 인력부족 농가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유치했으며, 현재 15명의 근로자가 10호 농가에 투입돼 근무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근로자 산재보험 및 외국인 등록비용, 마약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농가는 2023년도 최저임금(월급 201만580원, 시급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냉·난방설비, 온수시설 등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및 재배작물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본국 거주 가족을 추천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인력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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