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종합)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제강과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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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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