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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빈익빈부익부'...사는 곳따라 천차만별

등록 2023.05.02 14:34:22수정 2023.05.02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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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 모두 제각각

안성시의회 조례 제정했으나 시 이행 안 해

전국 통일된 지급기준 마련돼야 한목소리

[안성=뉴시스] 안성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명예수당 예산편성 및 인상지급을 요구하며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안성=뉴시스] 안성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명예수당 예산편성 및 인상지급을 요구하며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들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각 지자체별로 재량껏 지급하다 보니 지원조례도 다르고 지급액수와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도 모두 제각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 안성시에서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명예수당 상향지급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안성시는 현재 ▲보훈명예수당 월 8만 원 ▲참전유공수당 80세미만 월 2만 원, 80세 이상 월 4만원 ▲독립유공자수당 연 10만 원 ▲명절위로금 추석·설 각 5만 원 ▲6월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연1회 5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3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안성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상향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참전유공자수당은 현행 80세미만 2만원을 5만원으로 80세이상 4만원을 7만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상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훈명예수당 인상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현금성 복지지출이 다른 지자체들보다 높을 경우 행정안전부로부더 보통교부세 지원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만큼 타 지자체들의 수준을 파악한 뒤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인접 지자체들의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은 안성시보다 많다.

평택시는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은 나이 구분없이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수당은 월 5만 원 ▲명절위로금 추석·설 각 5만 원 ▲고령참전유공자위로금은 만85세이상 연 2회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화성시는 인접 지자체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80세 기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동등하게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사망위로금 50만 원 ▲추석·설 명절위로금 9만 원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으로 3.1절과 광복절에 각 10만원씩 연 20만 원 ▲참전유공자수당 월 5만 원 ▲독립유공자후손주거안전특별위로금으로 화성시 출신에 한 해 설, 3.1절, 6월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추석 등 연 5회 각 2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 ▲참전유공자수당 월 5만 원 ▲명절 위로금 추석·설 각 5만 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 원 ▲고령참전유공자위로금 만 85세이상 연 2회 20만원씩 총 40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보훈명예수당 만65세이상만 월10만원 ▲참전명예수당 만 80세미만 월 3만원 80세이상 월 7만원 ▲참전유공자사망시 배우자수당 월 3만원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대상  위문금 각 20만원씩 총 40만원 ▲6월 독립유공자 제외 국가유공자 위문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산시는 ▲보훈명예수당 만 75세 이전 월 7만 원, 75세 이상은 월 11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0만 원 ▲참전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설·추석 각 12만원씩 연 24만원을 지급한다.

이에대해 시는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이 상이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있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속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으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의 지급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해도 알려주질 않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고 관내 전체 복지사업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만큼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성=뉴시스] 자자체별 보훈명예수당 비교표

[안성=뉴시스] 자자체별 보훈명예수당 비교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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