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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부터 '비리 잡음'…국립소방병원, 당연직 이사 둔다

등록 2023.05.07 06:00:00수정 2023.05.07 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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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립소방병원 설립법 개정 추진

'운영 자율성 제고' 국유재산 양여 허용

[음성=뉴시스]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설립 전부터 입찰 비리로 홍역을 치른 국립소방병원에 정부 부처 당연직 이사를 두기로 했다.

7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오는 8일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선다.
 
이 개정안은 소방 고위간부의 입찰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국립소방병원에 당연직 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립소방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기 위한 특수법인이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연면적 3만9755㎡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로 짓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관리·운영을 맡는다.

지난 1월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병원장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들은 재산등록과 취업·행위제한 등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은 원장을 제외한 비상근 이사 8명으로, 당연직 이사 없이 공개 선발한 외부인사 4명과 정부 부처의 추천이사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정부 추천이사의 경우 인사 이동 등 부처 상황에 따라 업무 수행의 한계가 발생해 이사회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관리·감독을 어렵게 한다.

이에 정부 부처 지명이사 5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로는 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충북도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아예 넘기는 양여(讓與)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국가 재산이어서 관리나 처분은 법에 근거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현행법상 '무상 대부'만 할 수 있어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방청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인 운영으로 정한 국립소방병원은 정부가 출연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는 관리·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정부의 관리·감독과 소방병원 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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