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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등록 2023.05.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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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서 소형주택 2개 공급

다주택자 분류 후 종부세 등 중과돼

1심 "2주택은 선택…과도 우대 우려"

"투기 목적 아예 없었다 볼 수 없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23일 A씨 등 86명이 관할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종부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던 A씨 등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 가격 혹은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2개를 공급받았다.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A씨 등은 세무당국이 자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지난 2021년 11월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시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측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중과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대형평형 1채를 분양 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같고 주택 소유의 양상만 다르다. 전매 제한 기간(3년) 때문에 소형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다"며 1세대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과 1주택 만을 분양 받은 조합원들은 주택보유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 및 공시가격 등이 서로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주택을 분양 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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