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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유럽 LED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등록 2023.05.18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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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 업체 제품 판매금지명령 확정 판결

[서울=뉴시스]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Mouser Electronics)가 판매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 리스트에는 오스람(OSRAM GmbH)에 합병된 LED 엔진(LED Engin, Inc.)과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의 LED 제품도 포함됐다.

독일 대법원은 2022년 7월 서울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침해기업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 특허기술이 원천특허라는 점을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와 계열사는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 최근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들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총 14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중에는 필립스 조명계열사가 제조한 조명제품에 대한 판매금지(Injunction) 및 침해품 회수(Recall), 폐기(Destruction)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내달부터 유럽에서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의 경우 한 국가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특허 침해 관련 판결 효력이 17개국으로 동시 적용된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특허 침해 기업들을 상대로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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