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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기업 지불 능력 따져야"

등록 2023.05.23 15:10:00수정 2023.05.23 1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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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 심포지엄 열고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으로 기업의 지불 능력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5차 KOSI 심포지엄'은 복합 경제위기 아래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세경 중기연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정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 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한 이후 포뮬러(Formula)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통계 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도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업종별 차등화 적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동윤 중기연 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장이 필요했다"며 "이번 5차 심포지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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