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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23.05.26 10:36:25수정 2023.05.2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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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에 풍자 포스터 부착

작가 "보편적 상식·정서 담긴 작품"

[서울=뉴시스] 구동완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게재한 이병하 작가가 지난해 10월2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2.10.24. dong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동완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게재한 이병하 작가가 지난해 10월2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는 이병하 작가를 약식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옥외광고물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작가를 지난 1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작가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를 풀어 헤친 채 나체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대통령실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얼굴도 함께 합성됐다.

당시 이 작가는 "이 시대의 보편적 상식과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다.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 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내가 공공의 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루 동안 벽에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고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이병하 작가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사진=이병하 작가 SN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이병하 작가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사진=이병하 작가 SNS)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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