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챙기고 "친구 죽이겠다"…법원 "객기" 무죄
살인예비 혐의 50대 무죄 선고
택시 타서 "친구 죽인다"해 신고
친구들 "원래 허세끼 있는 친구"
법원 "객기로 보이고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흉기를 들고 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화나게 하는 다른 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한 5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9월 초 과거 다툼이 있던 친구인 피해자 A(53)씨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보고 살해를 준비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A씨가 자신에게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얘기를 그날 낮 다른 친구 B씨로부터 듣고 A씨가 거짓말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한다.
김씨는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은박지로 감싼 흉기를 챙겨나와 A씨의 집을 알고 있는 B씨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에서 "친구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만나서도 주머니에 넣고 간 흉기를 보이며 "A를 죽여버리겠다.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해, 결국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달랐다.
김씨가 A씨 집 주변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자신과 A씨 사이를 중재하던 B씨에게 찾아갔고,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와 B씨가 모두 입을 모아 김씨가 원래 허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해준 점도 고려됐다.
김 판사는 결론적으로 "김씨의 행위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칭 '객기'의 일환으로 나아간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들을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나아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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