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행적 허위 보고' 보건소장, 혐의 전부 부인
도착 시간 허위 기재 혐의
첫 재판서 공소 사실 부인
"허위 작성 지시 안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태원참사 발생 200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아울러 당시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소장 측 변호인은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직원을 통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소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2시6분께 참사 현장이 아닌 이태원역 인근에 도착했지만, 29일 오후 11시께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8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보건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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