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김상욱에 흉기 휘두른 격투기 수강생…1심 실형
괴롭힘·무시 당했다 생각해 흉기 휘둘러
김상욱, 흉기 손으로 막아 큰 부상 피해
1심 "살인 고의 인정…엄중 처벌 불가피"
범행 축소해 자수…자수 감경 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씨 2022.11.21.(사진 = 장군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5일 살인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격투기 체육관에서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수강생 중 한 명이었던 A씨는 격투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심한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이 같은 생각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다급히 손으로 막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한 달 여 뒤 구치소에서도 동료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살인미수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찌르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방금 사람을 때렸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축소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하고 별도로 자수감경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채널A, SKY채널 예능 '강철부대'시즌1에 UDT팀으로 출연해 초대 우승팀으로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동 중이며, AFC에서 웰터급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고 체급을 낮춰 라이트급에도 도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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