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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어제 통보

등록 2023.06.20 18:22:12수정 2023.06.20 1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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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 생겨

"조씨 측 청문기회 요청해 내부 검토 중"

[세종=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취소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조민 씨 인스타그램 발췌) 2023.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취소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조민 씨 인스타그램 발췌) 2023.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미 청문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주 목요일(15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청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으나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씨 측에서 청문기회를 한번 더 달라고 요청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씨 측은 1심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아 1심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지난 5월6일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에 효력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게 되어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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