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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대법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등록 2023.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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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폭행·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

1심 판결 이후 항소취하서와 항소이유서 제출

2심, 피고인 항소 기각…검사 항소 이유만 판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취하서가 제출됐더라도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취하서가 제출됐더라도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취하서가 제출됐더라도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부산 서구의 한 해수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8월에는 상대방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 제기 기한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고, 두 달 뒤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은 피고인의 항소는 인정하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살펴본 뒤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취하서만 제출한 이상 적법한 항소 취하라고 볼 수 없으나 항소이유서를 항소장 제출로 보더라도 항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본인 과실에 의해 항소취하서가 제출됐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착오에 의한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선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는 점이 요구된다"며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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