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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신규화학물질 71종 공표…"유해·위험성 조치해야"

등록 2023.06.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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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종 유해성 확인…사업장에 안전조치 통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2분기 신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71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조치사항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물질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물질 중 절반 수준인 30종에서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개인 보호구 지급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기적 공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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