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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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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 장비라도 성능 충족하면 등록 가능

해양수산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이 투입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중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방제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그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해 우수한 성능의 신기술 장비가 개발되도 현장 투입과 활용이 부진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 5일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되도록 해양오염 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해수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 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면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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