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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금지…야영용품 무단 방치 규제[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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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용품 등 무단 방치시 즉시 물건 처리 가능

사진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하는 '알박기' 행위로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올바른 해수욕장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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