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금지…야영용품 무단 방치 규제[하반기 달라지는 것]
야영용품 등 무단 방치시 즉시 물건 처리 가능
사진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는 30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하는 '알박기' 행위로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올바른 해수욕장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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