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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된 딸 사망 직후 버린 친모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등록 2023.07.08 10:57:29수정 2023.07.08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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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08.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0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A씨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딸의 사망 직후)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자신이 낳은 생후 6일 딸을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딸을 장례 절차 없이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자택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들 몰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딸을 홀로 사는 자택에서 수일 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했다.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집에 돌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발견 당시 딸이 쓰고 있던 겉싸개 모자가 코를 덮고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영아의 사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A씨가 행정당국 신고·장례 절차 없이 영아를 유기하면서 지난 5년여 간 범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출산 전후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담을 느껴 지난 6일 밤 경찰에 자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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