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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티와이엠 등 3개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등록 2024.10.02 22:25:40수정 2024.10.02 2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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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서 최종 결정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티와이엠 등 3개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 럭슬, 라헨느리조트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티와이엠은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담당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를 받았다.

농업·임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티와이엠은 통제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반기 640억1700만원, 같은 해 3분기 495억5100만원, 같은 해 온기 313억8000만원 등이다.

함께 증선위에 상정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럭슬은 증권발행 12월, 감사인 지정 3년을 비롯해 전 업무 집행 지시자는 면직 권고 상당을, 전 임원은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취해졌다. 전 업무 집행 지시자 검찰 고발도 포함이다.

럭슬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다른 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미수금 등 100억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물품공급이나 자금 대여 거래로 위장한 뒤 2019년 1분기 2억원, 같은해 반기 12억3000만원, 같은해 3분기 36억3000만원 등 선급금 등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발각됐다.

럭슬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인덕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럭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이 부과됐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운영업체 라헨느리조트는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408억31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130억7400만원 규모의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비상장사인 라헨느리조트 재무제표 감사를 소홀히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들 3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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