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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퇴근시간대 집회 허용' 유지…경찰 항고 기각

등록 2023.07.10 19:35:19수정 2023.07.10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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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정지 신청 일부 받아들이자

경찰 "시민 불편 초래될 것"이라며 항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이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10일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도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 2023.07.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이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10일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도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찰이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10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경찰은 다음날 즉시항고했다.

경찰은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면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달 4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회·행진을 금지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부분만 이용하도록 했다.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이 이번 법원의 항고 기각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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