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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없도록"…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 지원

등록 2023.07.17 11:15:00수정 2023.07.17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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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원칙으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연계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의 임산부를 통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의 임산부를 통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유령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위기의 임산부를 통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는 임산부다. 시는 출생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위기에 놓인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들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든 지원 과정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기준과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한다. 9월부터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운영을 시작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하고,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오프라인 상담은 방문·전화로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놓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도 실시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임산부가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한다.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미혼의 임산부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소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일시보호쉼터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게 주거·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 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기관 연계 이후에도 1대 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안전을 책임진다.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한다.

시는 이번 사업 운영을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한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자격은 위기 임신·출산에 대해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은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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