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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1심 집행유예→2심 법정구속

등록 2023.07.17 16:06:51수정 2023.07.17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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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등 33개 파일 유출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실형 선고…법정 구속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2023.03.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2023.03.23. [email protected]

반도체 핵심 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2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거움에도 A씨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링크한 뒤 외부에서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했다.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SPICE 모델링' 자료 등도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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