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판 중 또 사망사고"…70대 버스기사, 법정 구속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횡단보도에서 80대 노인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 25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에도 차량을 출발해 B씨를 치었으며 버스 아래에 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시간만에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88)씨를 치었다. 이로인해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은 중상해를 가한 피해자 C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 A씨에 대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해자 C씨가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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