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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300만개에 우대수수료 31일부터 적용

등록 2023.07.30 12:00:00수정 2023.07.30 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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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약 650억 환급

[서울=뉴시스]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오는 31일부터 300만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313만6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29만1000개, 중소1 26만9000개, 중소2 26만3000개, 중소3 18만1000개 등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등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개인택시도 통상 교통카드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교통정산사업자가 대표가맹점이 되는 구조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와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PG 하위가맹점의 경우 전체의 93.1%, 개인택시의 경우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이날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한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의 경우 이용 중인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를 환급받으 수 있다.

이는 신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각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상반기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작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수수료를 뺀 금액을 오는 9월14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3만원이다.

여신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 중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여신협회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역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 이들에 대한 환급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7000개와 개인택시 사업자 4025명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9월에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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