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창업중기 16곳 대상 감면세금 4억4천만원 추징

등록 2023.08.04 10:22: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방세 경감 혜택 1243곳 중 사업 외 목적 사용한 중기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취득 후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곳을 조사해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16개 사업장, 32건을 적발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한 뒤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현장 조사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2년 안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로 빈틈 없는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