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천시의원, 새벽 2시반 신호대기하다가 잤다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시의원 A씨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명지초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는 승용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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