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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함 지연보상금 반발" 한화오션, 1심서 일부 승소

등록 2023.09.06 06:00:00수정 2023.09.06 0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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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방사청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방사청 유관순함 납기 지연에 347억 보상금 물어

법원, 한화오션 의견 일부 수용…"부당이익 상한해야"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은 10일 경남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2017.07.1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은 10일 경남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2017.07.10.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214t급 잠수함 유관순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보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지원함 미지원 등으로 발생한 납기 지연에 대해서는 사측의 귀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방위사업청이 회사에 약 288억541만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한화오션에 인수되기 전 대우해양조선 시절인 2010년 대우조선은 방위사업청과 약 1205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맺고 '장보고-II'사업의 6번함 '유관순함' 건조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독일제 214t급 잠수함 도입을 골자로 하는데, 납품이 당초 예정된 2016년 11월 중순이 아닌 2017년 7월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납기 지연을 이유로 한화오션에 납부지체일 237일에 대한 지체보상금 428억4484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화오션 측이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을 이유로 보상금 면제를 요청하자, 방위사업청은 45일치에 해당하는 83억5829만원을 반환했다. 이렇게 총 보상금은 192일치에 해당하는 347억0974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한화오션 측은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기상악화로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이 지원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운전이 지체된 기간을 총 209일로 보고 있다. 즉 자신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일수에 미치지 못한 192일치에 대해 보상금을 물린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방위사업청이 보상을 요구한 기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129일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잘못을 따질 수 없다고 봤다. 이렇게 총 보상금은 113억8913만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209일에 대해서는 일부 오류가 있다고 봤다. 한화오션의 자체 계산은 ▲기상불량 및 안전지원함 미지원(69일) ▲관급품 결함 또는 납품 지연(136일) ▲승조원 출항거부 또는 부상 등 기타 사유(3일)로 구성됐는데, 특정 관급품의 결함이 일부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일례로 한화오션은 지난 6월 말께 이뤄진 선회·긴급잠항 시험에서 무정전 PC 네트워크 내 UPS(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전방패널 오류로 인해 이틀간 시운전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운전 중 타 부품에 대한 시험도 이뤄졌으므로 이를 지연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7년 개정된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보상금을 낮췄다고도 밝혔다. 해당 법령 75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보상률을 50%로 감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유관순함 건조 계약은 해당 조항의 개정 전에 체결됐으나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취지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부담할 보상금액은 85억4000만원으로, 지연손해금에서 부당이득을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8억541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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