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목포지청, 집행유예 기간 중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사업주, 공사현장 9곳서 22명 임금 4000여만원 체불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7/27/NISI20200727_0000570646_web.jpg?rnd=20200727141757)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동안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차량 조회와 위치추적 끝에 A씨는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됐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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